23일 환경부는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전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된 제2조의2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조항에 따라 수립되었다.
종합계획에는 내년 중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물원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시설만 국가의 관리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있는 검사관이 정기적으로 감독하게 하는 것은 동물원 관리의 기본적인 틀로, 본 단체가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초기부터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온 사항이다.
또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야생동물카페, 이동식 전시를 전면 금지하고 동물원에서도 먹이주기, 만지기 등 체험을 대폭 금지한다. 이로써 지난 몇 년 동안 어웨어가 지적해 왔던 체험동물원,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에서의 동물복지 및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생태계 교란의 위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계획은 실내 방 한 칸 사육장에 사자, 호랑이를 전시하고, 야생동물을 카페에서 만지고 먹이를 주고, 어린이집 등에 동물을 물건처럼 이동해서 전시하는 등 비뚤어질 때로 비뚤어진 우리 사회의 야생동물 전시 형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어웨어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수립된 계획대로 유사동물원을 근절하고 동물원이 오락, 관람 위주의 상업 시설이 아닌 생태계 보전을 연구하는 시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활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