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불법 전기도살, 질병에도 치료 없이 방치 여전

경기도 특사경, 1년간 동물 관련 불법행위 65건 적발·송치..동물학대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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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개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개 대량사육현장의 동물학대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을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65건을 적발,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행위에는 동물학대(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미용업·전시업·위탁관리업(35건) 등 동물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 위반이 포함됐다.

특사경이 용인에서 적발한 개 농장주 3명이 대표적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을 하수관로에 무단 투기했다. 개의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다른 개의 먹이로 사용하기도 했다.

B씨는 장염에 걸린 개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시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시흥의 개농장주 D씨도 전기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급여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불법 정황은 22일 여의도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발표한 경기도 개농장 실태조사 결과에서, 현장 인터뷰에 응한 개농장 60곳 중 분뇨처리시설로 신고된 곳은 36곳(60%)에 불과했다.

불법 자가진료 비율은 90%에 육박했다. 방치된 사체가 발견된 농장도 6곳(18%)에 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학대 행위는 여전히 빈번하다”면서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의 협조가 중요하다. 현장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보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개농장 불법 전기도살, 질병에도 치료 없이 방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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