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에 지자체·경찰 함께 대응해야

동물범죄 대응공조·전문가협력에 어려움..피학대동물 격리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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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초동대응과 학대자 처벌, 피학대동물 격리보호 등 실질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학대 대응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공무원과 경찰의 협업체계를 확립하고 동물학대 대응 세부 매뉴얼을 작성·보급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1일 여의도 국회에서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 : 경찰청)

경찰·지자체 동물학대 대응 어려움 겪지만..공조체계 미흡, 전문가 풀 부족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관과 동물보호감시원(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에 대한 동물범죄 현장대응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에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333명과 경찰관 3,23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지자체와 경찰의 업무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원은 수사기관 비협조를 애로점으로 꼽은 반면, 지자체 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찰 중 절반 이상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로 인해 신고자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지자체에 넘기고, 지자체에 제보하면 경찰에 넘기는 ‘핑퐁 게임’ 때문이다.

동물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나 전문단체와의 공조도 미흡했다.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경찰 응답이 70%를 넘긴 반면, 정작 수의사나 동물보호단체 등 도움을 요청할 전문가 풀을 갖췄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이혜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장은 “동물학대사건이 접수됐을 때 대응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없다. (신고된 사건이) 동물학대인지 판단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동물학대 관련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아동학대범죄처럼 경찰과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에 함께 출발하는 시스템을 갖춰, 어디에 신고해도 같이 대응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과 같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즉시 조치사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김순영 경감도 “구조·보호·출입·검사 등 적절한 행정권한과 함께 할 때 동물범죄 수사의 시너지가 가능하다”며 유관기관 공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현장 대응요령을 담은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을 일선 경찰에 전파하여 수사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잔혹한 동물범죄에 대해서는 상급관서가 지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동물자유연대)

피학대동물 격리여부 판단 여지 두면 오히려 소극적 격리로 이어져

동물학대자 5년 사육금지, 격리 가처분 도입 타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의 한주현 변호사는 피학대 동물의 격리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가 피학대 동물이 안전하게 격리 보호되거나, 학대한 소유주가 합당한 처분을 받거나, 학대자가 다시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될 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학대동물이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격리하도록 한 현행법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치료보호 여부에 대한) 판단 여지를 지자체에 남겨둔 것이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한다. 행정 특성상 지자체가 자유롭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격리하도록 하면 소유주로부터 강력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자체가 격리조치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학대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이면 바로 격리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양성철 사무관은 “(동물학대) 유죄판결자에게는 5년 기한의 사육금지처분과 교육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정해져 있어 소유권제한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유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육금지처분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죄판결 전이라도 적정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금지 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소유주가 피학대동물 반환을 요청할 경우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를 두고 지자체가 이를 지키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이나 동물보호감시원의 인력부족과 소극적 대처로 피학대동물을 구조·보호하는 골든아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동물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신고에 지자체·경찰 함께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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