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용인의 한 사육곰 농가에서 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 한 마리는 탈출 당일 사살됐고, 다른 한 마리는 나흘째 추적 중이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탈출사고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2012년에도 두 번의 사육곰 탈출사고가 있었고, 2016년에는 같은 농장주가 운영하는 여주의 다른 농장에서도 사육곰이 탈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981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웅담채취용 반달가슴곰 사육 산업은 1993년 한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CITES)에 가입하며 곰수입 금지정책을 펼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기존에 들여온 곰들의 번식이었다. 2000년대 후반 개체수가 2천 마리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사육곰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해 인공번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2014년부터 3년여간 전국 사육곰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벌여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 됐다. 남아 있는 곰들이 모두 사망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육곰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불법 번식을 시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증식된 반달가슴곰이 36마리에 이른다. 불법 증식된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상습적인 불법 번식은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사육곰도 개체수가 더 늘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전국에 수백 마리가 남아 있다. 중성화되어 남아 있는 사육곰과 불법번식 된 곰을 몰수한 뒤 보호할 시설(일명 생츄어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관련 예산도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사육곰 탈출사고가 발생하자, 동물단체가 해당 농가를 강력히 처벌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논평을 발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논평을 통해 “환경부는 사육곰의 불법 개체증식을 적발해도 사육곰과 같은 야생동물 수용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농장주에 곰을 돌려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농가의 사육허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적발된 개체의 중성화조차 시행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안일한 대처와 방관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역시 불법 증식에 대한 환경부의 고발에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오고 있다. 곰 한 마리에서 나오는 웅담 판맷값은 불법 증식에 대한 벌금을 5번 내고도 남는 수준이니 어느 농장주가 규제를 따르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카라에 따르면, 사육곰이 처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시멘트 바닥에서 개사료를 급여 받는 것은 매우 잘 지내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곰이 배설물 더미 위 뜬 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 받는 처참한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한다.
카라는 “이번 탈출한 곰들이 있던 뜬장의 녹슨 바닥 일부가 내려앉아 탈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철저한 사육곰 관리가 대두되고 있지만, 시설 관리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며 “환경부는 40여 년간 사육곰 복지 정책 부재를 성찰하고 매번 사육곰의 탈출과 사살로 일단락되는 해프닝이 아닌, 사안을 좀 더 엄중히 바라보고 전향적인 용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불법증식된 미중성화 개체에 대한 중성화수술과 농가 고발·사육허가 취소를 해야 하고, 법무부는 야생동물보호법을 강력히 적용하여 동물학대의 온상인 사육곰 농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