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허가제`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 발의…동물단체 `환영`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적극 환영`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구갑)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법의 목적부터, 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 관리체계, 금지행위 등 전면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있다.
우선,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넣었고, 동물원·수족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의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설립기준을 강화했고, 동물원·수족관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뿐만 아니라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전시 하는 행위 금지 ▲전시 부적합종 도입 금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제한 등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도 규정했다.
노웅래 의원 측은 “지난 2016년 동물원·수족관법이 제정되며, 동물원·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법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해 질병·안전관리에 취약하고,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의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어웨어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조속히 통과 촉구”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동물단체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며 토론회 개최, 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펼친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원·수족관 운영의 관리 기준에 그치고 있던 동물원수족관법의 목적을 동물원 동물의 복지 향상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은 법의 방향성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허가제 전환에 대해서도 “허가제가 도입되고 종별 서식환경 기준이 마련되면 유사동물원의 난립을 막고 학대에 가까운 사육환경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영자·근무자 금지행위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어웨어에 따르면, 현행법은 부적절한 사육환경이나 관람객에게 과도하게 노출되는 상황, 체험에 동원되면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사람과의 접촉 등 동물원·수족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동물복지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어웨어는 “법안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시행규칙에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어웨어는 마지막으로 “국회가 이번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해당 법안이 입법 취지대로 동물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