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직영 보호소 늘리고, 사설보호소 실태 파악 필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13.7%..숫자·수용규모 늘리고 보호환경 개선해야
10곳 중 1곳에 불과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늘리고, 사설보호소까지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리 강화 대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지목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수도 늘고 있어 보호시설 확충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유기동물이 입소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중 직영의 비중은 13.7%에 그친다. 2019년 기준 전국 284개소인 동물보호센터 중 39개소에 그친다.
직영으로 보호소를 짓고 운영할 예산·인력이 부족한데다 유기동물 관련 민원이 잦다는 점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입법조사처는 “민간 수탁자를 대부분 단기로 모집하고, 일정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입찰가격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운영자가 비용회수·이윤추구에 집중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동물 두당 위탁관리비가 지불되는 구조에서 단가경쟁을 벌이게 되면, 결국 보호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유기동물을 좀더 오래 보호하며 입양처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기울이려면,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지어 보호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기반이 요구된다.
입법조사처는 유기동물 발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규모를 키우는 한편 평균 보호기간을 늘리고 안락사 비중을 가능한 줄이는 등 동물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까지 총 38개소에 183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설·운영기준과 지자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보호소 대책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설동물보호시설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설보호소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유기동물의 법정 보호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입양·보호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