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처벌 국민청원 답변에 카라 “형식적인 청와대 답변”
청와대 답변과 달리 대부분 경찰 수사는 중지된 상태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수사 및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이 언급돼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형식적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카라는 “시·도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는 청와대 답변과 달리 대부분의 경찰 수사는 중지된 상태”라며 “형식적인 청와대 답변으로는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 25만명 이상이 참여한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9월 3일 청와대가 답변했다. 답변자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었다.
박 차관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고,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이미 수사는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개인적으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도 수사 중지 통지를 받았으며, 오히려 신고자들은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캐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답변이 해당 사건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매뉴얼 개정 등 경찰에서 동물학대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박 차관의 답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카라의 최민경 부팀장은 “동물학대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일선 경찰들은 정작 새로 개정된 매뉴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사체 부검 처리 과정 등을 경찰에게 일일이 설명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달성 이후에도 각종 플랫폼을 이용하여 보란 듯이 동물학대 게시물이 전시되는 등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이 줄지 않은 추세라는 게 카라 측 설명이다.
카라는 “이번 청와대 답변은 정부의 결단을 보여주기는커녕 일반적인 정부 대응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자료조사 결과나 구체적 해결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형식적이고 일반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답변에서는 갑자기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얘기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차관이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상이하여 겪는 반려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올해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언급해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