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도박사이트가 맞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국내 첫 투견 도박 사이트로 추정되는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7일에 투견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고발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지만, 확실한 증거부족으로 고발장 접수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투견 도박 사이트 처벌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현재까지 1000여명의 사람들이 이 청원글에 서명을 했다.
또한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에도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청원글에서 "이 사이트에서는 하루에 한 차례, 정해진 시간에 약 5~8개의 투견 영상을 상영한다. 게임 참가자들은 당일 대진표를 보고 원하는 개에게 돈을 건다. 영상 속 투견 결과에 따라 돈을 따는 형식으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 전했다.
이달 초 개설된 이 사이트는 지난 18일 부터 24일 까지 서비스 점검기간이라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공지글이 떠있는 상태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보면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제46조).
또한, 형법 제247조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도박여부가 확인될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 사이트에 대해 '도박여부'를 수사하게 될지, 또 수사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