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동물학대 충분히 예방 못 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설문조사 결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30.6%에 그친 것이다(4점 만점에 2.3).
나이별로는 50대~60대가 각 35.3%, 2.33점과 37.4%, 2.32점으로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0대가 가장 낮았다(26.3%, 2.14점).
성별로는 여성(26%, 2.15점)이 남성(34.9%, 3.31점)보다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를 낮게 평가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 제한 ▲동물학대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어웨어는 “동물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94.5%로 동물복지 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았던 반면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30.6%에 그쳐 현행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물보호·복지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책임연구의원 한준호)이 9월 30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