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들쑥날쑥 `고어전문방` 피의자에 집행유예

검찰 동물학대 법정최고형(징역3년) 구형했지만 집유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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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사진을 공유하고 잔인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고어전문방’ 피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동물학대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반사회적 동물학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던 동물보호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고어전문방에서 오간 동물학대 사진과 대화
(자료 : 동물자유연대)

고어전문방은 올초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80여명이 동물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고, 동물혐오는 물론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언급했다. 동물판 n번방 사태로 지목됐다.

고어전문방 가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27만명이 참여했다. 대화방 참여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중 A씨는 길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에게 화살을 쏘거나 목을 자르는 등 직접 학대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9월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1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고어전문방 사건을 최초로 고발했던 동물자유연대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동물 혐오 정서와 점점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는 드물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수위의 범죄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본지 2021년10월4일자 기고문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에 대한 형량은 왜 일관성이 없을까’ 참고).

청와대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를 지목한 바 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지난 2월 고어전문방 처벌 촉구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지만,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올해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내년에도 동물대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는 셈이라, 재판부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학대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범죄의 전조로 여기고 학대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학대 처벌 들쑥날쑥 `고어전문방` 피의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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