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장면 촬영에 동원된 말이 심한 부상을 입고 일주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작진은 큰 비판을 받았고 사과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은 과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수의사 출신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기고문([칼럼] 말을 꼭 넘어뜨려야만 했을까)에서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경북대 수의대 프시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통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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