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마취 고양이 중성화수술한 베트남인 등 3명,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지역 수의사회에 수의사 아닌 것 확인하고 고발
무면허로 무마취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시행한 베트남인 A씨 등 3명이 수의사법·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말, 마취도 하지 않은채 수컷 고양이를 중성화수술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됐다.
해당 영상 속 고양이는 마취가 되지 않은 채 의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은 블레이드로 고양이의 음낭을 절개하고 고환을 적출했다. 고양이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내질렀다.
영상 링크를 제보받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해당 유튜브 계정의 다른 동영상을 통해 행위자 중 한 명이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베트남인 A씨라는 걸 추정했다.
이후 광주전남수의사회를 통해 등록된 수의사 중 베트남 국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광주 동부경찰서에 A씨 등 3명을 무면허로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고발했다(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동물의 진료행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라이프는 해당 영상의 베트남어 댓글 대부분을 번역해 행위자가 마취 없이 수술하는 것이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마취약을 구할 수 없고 중성화수술 비용이 500달러 이상이 들어서 직접 수술을 했다고 명시한 내용을 확인했다.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처음 제보 영상을 접하고 고통에 울부짖는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차마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다”며 “동물보호법은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도 지켜야 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법을 어긴 범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