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업계·정부·동물보호단체 국회 토론회 연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동물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30일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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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과 윤미향 의원실, 동물자유연대가 30일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동물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산란계에서 케이지 사육을 벗어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한다.

2018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은 산란계의 최소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했다. 기존 농가에는 유예됐던 적용시점 2025년이 다가오고 있다.

양계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모두 우려한다. 양계업계는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돼 사육두수가 제한되면 경제적인 피해가 불가피한만큼 불만이 있다. 동물보호단체도 약간의 사육면적 확대만으로는 동물복지 증진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독일의 니콜라 허쉬 박사가 독일이 케이지 프리(cage-free)로 전환한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이 산란계 복지에 대한 농장주 의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제한다.

이어질 패널 토론에서는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최종건 농장주가 ‘축산법 시행령 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산란계농장의 현실과 입장’을 설명한다. 최근 출범한 대한산란계협회 안두형 회장이 ‘동물복지사육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전한다.

국중인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장은 산란계 동물복지축산 현황과 전환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정부 측 토론자로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이주원 사무관과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최일수 수의사무관이 나선다.

동물자유연대는 “영세농가의 고충을 해결하는 동시에 산란계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도출하고자 국내외 전문가와 업계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줌 플랫폼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업계·정부·동물보호단체 국회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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