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호소 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원 지원
9월 5일부터 10월말까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집중 홍보기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홍보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절차·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는 유기동물은 매년 11~12만마리다. 이중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거나(반환) 새 가족을 찾는(입양)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2021년 발생한 유기동물 중 반환·입양된 비율은 45.2%에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늘리기 위해 입양비 지원, 입양 예정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는 입양 직후 동물등록·예방접종·치료·미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면 비용의 60%까지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동물사랑배움터’에서는 입양을 원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펫티켓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입양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기본적인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초 훈련방법 등을 소개한다.
김세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입양은 오랜 시간 함께할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이 새 주인을 찾고 올바른 동물보호 인식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