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사육사 사건으로 올해 통과 가능성이 높았던 동물원법(장하나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됐다.
당초 16일 개최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동물원법'이 상정되면서, 18일 열리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물원법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보다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전체 회의 차원의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에 다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물원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내년 1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물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빨라야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약 3개월간 받은 '동물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10,349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한편,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9일, 26일, 30일 3차례 개최하기로 최종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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