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및 동물운송규정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1.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 동물 범위 확대 2. 동물운송규정 강화 등 2가지다.
농식품부는 "타 법률과의 중복 및 우리나라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파충류·양서류·어류에 대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포유류·조류와 다르게 파충류·양서류·어류의 경우에만 적용범위를 일정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 동물의 범위를 파충류·양서류·어류에까지 확대하려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동물운송규정도 강화하고자 하며, 이 2가지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본인의 의견을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세종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044-201-235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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