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기동물 임시보호를 희망하는 도민을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수원·용인·고양·시흥에 위치한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운영한다.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동물들의 복지·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반 가정에서 1~2개월간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보호는 입양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유기동물 입양을 고민하는 시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다. 임시보호를 통해 보호소의 보호 여력을 확보하면 불가피한 안락사도 줄일 수 있다.
경기도는 2019년 12월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임시보호제를 시범 도입했다. 지난해부터는 도우미견나눔센터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시흥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임시보호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구조·보호동물 임시 보호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해당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받은 수료증과 함께 임시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 사료 및 관련 용품을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한 임시보호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의 ‘입양/임시보호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평소 유기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이 부담되던 분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임시보호제는 기존의 편견·두려움을 입양으로 바꾸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임시보호제’ 시행 동물보호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우미견나눔센터(031-8030-4371~4), 직영 동물보호센터(수원031-228-3162, 용인031-324-3470, 고양031-8075-4657, 시흥031-310-6945)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