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명백한 동물학대', '맹견 관리 미숙 잘못' 팽팽한 의견대립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김 모씨가 이웃집에서 키우던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복부 자상을 입고 내장이 쏟아진 채로 죽은 강아지를 발견한 주인 박 모씨는 이를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는 한편 안성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김 모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살해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주인 박 모씨와 동물보호단체(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이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물보호법 8조 및 동법 시행규칙 4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및 '동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기톱으로 살해한 것은 단순히 개의 공격성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이상의 고의적 행위이며, 이같은 동물보호법 위반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모씨는 살해당한 개가 맹견인 로트와일러 종이며, 주인없이 돌아다니며 자신이 기르는 개를 무는 등 위협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반려견이 거주지역을 벗어날 경우는 주인과 함께 안전장치(목줄 등)를 한 상태로 이동하여야 한다. 게다가 로트와일러는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여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쌍방의 법적과실은 양쪽으로 갈린 여론에도 극명하게 반영되었다.
네티즌들은 애초에 맹견을 풀어놓은 견주의 잘못이 크다는 의견과, 아무리 그래도 전기톱을 휘두른 것은 잔인하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재물손괴 뿐 아니라 동물학대 및 관리 소홀에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