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고양이 1천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첫 최고형

조사된 사체 규모 1,256마리..법원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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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이 처음으로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종현)은 11일 양평에서 개 1,256마리를 아사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양평 개 학살 사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 : 동물권단체 케어)

A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지난 3월.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서 대량의 개·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시작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체 규모는 1,256마리로 추산됐다.

A씨는 인근 번식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동물을 받아와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굶겨 죽인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을 추적한 동물권단체 케어는 A씨의 범행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다. 개인이 유기한 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대량생산하는 번식산업의 구조 속에서 대규모로 벌어진 범죄라는 것이다.

케어 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번식업자들까지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해당 업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양평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3월 구속기소된 A씨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번식장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개를 유기하는 경우 이들을 수거해 와서 굶겨 죽였다”면서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달 결심 공판 이후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3,300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선고공판 당일에도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벌였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징역 3년형은 매우 심각한 동물학대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지만, 그마저도 선고된 경우가 없었다”며 “법정형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징역 3년이 선고되는 사례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한 반려동물 생산업 구조 속에서 폐기되는 동물들의 학대는 오늘도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근본 원인인 번식산업의 전면 폐지를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평 개·고양이 1천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첫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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