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에는 ‘3년 이하 징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선고는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말죠.
그런데 최근 동물보호법 최고형(3년 징역) 선고가 나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클리벳 348회에서 동물보호법 최고형 선고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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