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제, 변경신고하고 경품 받으세요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동물등록 변경신고자 500명 추첨..커피 기프티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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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등록제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경품 행사를 벌인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준주택·주택에서 기르는 개, 그 외의 장소에서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한 번 등록한 이후에도 해당 개를 분실했거나,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달라졌거나, 죽은 경우 등 관련 사항이 달라지면 변경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변경신고에 대한 참여는 미흡하다.

본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17년~2021년 변경신고 실적에 따르면,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분실신고는 5,829건에 그친다. 같은 기간 발생한 유실·유기견 448,481마리에 비하면 1.3%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폐사신고는 88,633건이 접수됐다. 이중 6만3천건이 2021년에만 집중됐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 마저도 2022년 폐사신고는 4,800건에 불과해 1년 만에 다시 크게 줄었다.

검역본부는 “동물등록 변경을 통한 정보 현행화가 필요하다”며 “변경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9일(월)부터 25일(일)까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접수할 경우 5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 변경신고하고 경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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