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반려견을 폭행하는 동물학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견주로부터 피학대견을 긴급 격리한 동물보호단체가 소유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며 일단락됐지만,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경북 구미 봉곡동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견주가 굵은 줄로 개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바닥에 쓰러진 채 저항하지 않다가 견주가 손짓하자 그제서야 일어나 달아났다.
협회 측에 따르면 제보를 받은 협회가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고, 이튿날 새벽 2시경 피학대견을 격리조치했다.
협회는 13일 SNS를 통해 견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둥이(피학대견)는 구조 후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해했고, 특정 제스처에 대해 매우 겁을 먹고 드러눕는 등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회복기간을 거쳐 새로운 가족을 찾겠다고 밝혔다.
웅이는 협회 활동에 힘입어 추가 학대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동물보호법은 그렇지 않다. 4월 시행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이 기존에 비해 피학대동물 격리 관련 조치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학대행위를 한 소유주가 반환을 원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동물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이 포함됐지만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의사 진단에 따라 5일 이상 피학대동물을 격리하도록 했지만, 소유주가 원하면 돌려주어야 한다.
격리에 소용된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지자체가 취득하도록 했지만 불완전하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지난 2월 동물학대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사육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동물호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해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법제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잔혹한 동물학대를 벌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평가해 강제적인 사육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유권 포기를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