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에 5cm 간격 점 찍은 도서관, 조류친화건축물 되다
오동숲속도서관, 서울시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
오동숲속도서관이 지난달, 서울시 최초로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사)조류충돌방지협회가 인증하는 조류친화건축물은 건물 전체의 80% 이상 조류충돌방지 조치를 적용한 건축물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오동숲속도서관은 건축물에 100% 조류충돌저감장치를 했다.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야생조류의 충돌 문제를 연구하는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2만 마리,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하는 상황(건축물 유리창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 23만 마리)에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야생조류충돌방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1년에 2.5억~10억 마리가, 캐나다에서는 2,500만여 마리의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다.
새는 정면에 있는 장애물과의 거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유리의 투명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9년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2년에는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생생물법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오동숲도서관 측은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강제성이 부족해 법령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었지만, 숲속도서관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휴식 공간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발하기 위해 법령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조류충돌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오동숲도서관은 상하 간격 5cm, 좌우 간격 5cm 패턴이 적용된 조류충돌방지 필름을 건물 유리창 전체에 부착했다.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격인 5X10cm 간격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오동숲도서관 측은 “숲속에 조성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늘어나는 만큼, 자연과 사람이 진정으로 공존할 수 있는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숲속에 건축된 오동숲도서관이 우수한 조류충돌방지 사례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