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제정촉구 국민대집회, 29일 국회 앞에서 개최

경기도수의사회·서울시수의사회 등 26개 단체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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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 관련 특별법 제정안 5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모여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개최한다.

10월 29일(일) 오후 1시 국회 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에서 열릴 이번 집회는 총 26개 단체가 모인 ‘동물권 대국민 연대’가 주관·주최한다.

집회는 오후 3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개회 및 영상소개, 공동선언문 발표, 시민 발언, 구호 제창, 행진 등이 진행된다.

공동선언문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2021년 동물복지대상 수상자인 한병진 수의사가 발표한다.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개·고양이 식용금지 및 폐업 지원 관련 특별법은 무려 5개에 달한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윤미향(무소속),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 여기에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44인,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등 67인이 각각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정부도 개식용 금지에 찬성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9월부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개 부처가 모여 개식용 금지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동물권 대국민 연대는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제는 법률의 제정”이라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보다 조속한 법률안 처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회가 개식용 종식을 위한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식용 금지법 제정촉구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집회는 개식용 종식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집회 참가 단체(2023년 10월 27일 12시 기준 총 26개 단체)

경기도수의사회, 나비야사랑해, 서울시수의사회, 도로시지켜줄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권혁명 캣치독팀, 다솜, 동물보호단체라이프,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동물보호단체도행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고동락,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 비마이독, 사단법인위액트 ,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사단법인 유엄빠, 유기동물행복찾는사람들(유행사), 코리안독스,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 KK9레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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