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은 보통 물건과 달라..재산적 손해배상으로는 정신적 고통 회복될 수 없어
타인의 반려견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성기준 판사(제4민사소액단독)는 A씨가 자신의 반려견(치와와)을 물어 죽인 진돗개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5일 B씨의 진돗개는 목줄이 풀린 상태로 A씨의 치와와를 물어 죽였다. A씨는 치와와의 구입비용과 향후 출산으로 기대되는 이득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하라며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성 판사는 “반려견은 보통 물건들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이고, 보호자가 반려견을 소유하는 목적은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함”이라며 “물건의 멸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통상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되지만, 반려견을 잃는 고통은 그로써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피고인 B씨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키우는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0만원을 선고했다.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A씨가 반려견 구입가로 청구한 3백만원 중 A씨도 목줄을 하지 않았던 과실을 고려해 50%만 인정했다. 출산에 대한 기대이익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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