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도 안하고…동물보호센터에서 불법 대량 안락사
밀양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취 없이 자동연속주사기로 약물 투여
밀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끔찍한 불법 안락사 사건이 발생했다. 밀양시장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어기고 마취 없이 연속주사기로 약물 투입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4월 9일 오전 8시 밀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관련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막대주사기로 무자비하게 동물을 집단 학살했다”고 밝히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관계자들이 마취도 하지 않고 유기동물에게 약물을 근육주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대동물에 많이 사용하는 자동연속주사기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안락사된 개체는 총 37마리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동물을 안락사 할 때도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2조(인도적인 처리의 절차)는 다른 관계자의 입회 아래 수의사가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거나 ▲마취제를 정맥 주사하여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안락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을 알리며 “불법 현장의 수의사 2명과 동물보호소 소장을 동물학대로 형사고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절차 없는 비인도적 안락사 시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밀양시청 관계자들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밀양시장 “위탁업체 계약해지·직영 동물보호센터 전환 추진”
논란이 커지자, 안병구 밀양시장이 직접 사과했다.
안 시장은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밀양 유기견보호소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할 것이며, 차후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