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를 풀어 길고양이를 죽인 주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용기)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모씨는 2012년 12월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을 촬영, 인터넷 상에 게재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한국고양이보호협회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이 인터넷 서명운동과 탄원서 모집운동을 벌이고 박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광주지검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동물학대죄(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적용을 결정,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신이 키우던 동물이 다른 동물을 공격하게 하는 간접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이 재판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위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피고는 풍산개를 자유롭게 놓아줌으로써 고양이를 공격하게 했다”면서 동물학대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모씨가 고양이를 죽일 목적을 가지고 풍산개에 목줄을 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고양이가 잔인하게 물려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