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노조 “차명계좌 거래, 배임 의혹에 카라가 허위 보도로 맞서고 있어”
노조 측 의혹 제기에 사측이 허구라고 반박하자, 노조 측 재반박
카라 내홍 사태가 끝날 줄 모른다. 소모적인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카라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동물권행동카라지회(이하 카라 노조), 민변 노동위와 환경보건위가 4일(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탈세공범, 배임의혹 등을 제기하자, 동물권행동 카라가 하루 만에 “회계 부정 주장은 전부 허구”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카라가 반박하자, 노조도 7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 폭행, 차명계좌 거래, 배임 의혹에 허위 보도로 카라가 맞서고 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린 심각한 행위”라고 카라를 비판했다.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의혹 제기→반박→재반박·추가의혹 제기’라는 지루한 진실게임이 진행 중이다.
카라 노조 측은 “카라와 KK9R 모두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민변 노동위원회 카라노조 법률지원 TF팀 및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 지회에서 사실관계 입증에 나섰다”며 ‘KK9R 법인 설립 이전, 임의단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원천징수 후 인건비로 입금했고, KK9R이 법인이 된 이후에는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비용으로 입금처리하고 있다’는 카라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카라노조 법률지원 TF팀은 “임의단체라 할지라도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 계좌로 거래를 지속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인물 중 1인은 ’신우상사‘(현재 폐업)라는 골프용품 사업 회사의 대표였음이 드러났다”고 덧붙이며 “카라에서 KK9R이 아닌 이러한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명백한 차명계좌 거래이며 직원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KK9R 사단법인 설립 이후 세금계산서 비용으로 입금처리하고 있다’는 주장도 ‘거짓 주장’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확인 결과 2022년에 카라에서 KK9R에 입금한 1억 2천만 원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KK9R이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2022년 6월 이후로도 2023년 5월까지 카라는 KK9R 차명계좌로 입금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카라노조 법률지원 TF팀 팀장 이선민 변호사는 “2023년 6월~10월에는 4천7백만 원이 넘는 비용이 실제 진행된 바 없는 ‘세미나’라는 허위 명목으로 KK9R에 입금되었는데, 면세법인사업자인 KK9R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미를 회피하기 위해 ‘세미나’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2023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KK9R이 ‘더쉼’이라는 동일주소지의 사업자 명의로 카라에서 돈을 지급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KK9R의 행위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약 4억 원의 금전 거래 중에 약 3.5억 원의 금액이 차명으로 거래되었으며, 차명계좌의 수가 많은 점, 차명계좌 거래가 장기간 지속된 점, 거래 규모가 4억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명 ‘골드바’ 의혹에 대한 카라 측 해명에도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5일 카라는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카라 노조 소속의 김OO 활동가가 “포상은, 다른 단체들 보면 10년 된 활동가들한테 금덩이 막 이런 걸 주거든요”라고 금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전 대표와 임원진이 권고사직한 직원에게 골드바를 전달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존 취업규칙에 존재하는 10년 근속자에 대한 장기근속 휴가를 대폭 축소하려는 전진경 대표의 제안에 카라지회 소속인 김 활동가가 다른 단체에서 금뱃지(1돈)로 근속에 대한 치하하는 방안을 예로 든 것을 마치 카라지회에서 골드바 구입을 제안한 것인 양 둔갑시켜 교묘하게 허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카라 노조 법률지원 TF팀은 “권고사직자 2인에 대한 위로금으로 골드바를 지급했다면 10년 근속한 사람과 5년 근속한 사람에게 왜 각각 10돈의 골드바를 동일하게 주었는지 의문”이라며 “골드바 구입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권고사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퇴직소득으로 회계처리 되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4년 동안 차명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물론, 내부 공식 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골드바를 후원금으로 구입하여 특정인에게 사적으로 전달한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린 심각한 운영 행위로 전진경 대표는 부적절한 단체 운영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