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활동가 징계는 ‘부당’, 부당노동 행위 주장은 ‘기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카라지회 구제 신청에 대한 판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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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동물권행동 카라와 관련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지난 2월 26일 민주노총 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부당징계 구제는 인용됐고, 부당노당행위는 기각됐다.

하나는 인용됐고 하나는 기각됐는데, 사측과 노조 측이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카라지회가 주장한 부당노동 행위에 관한 주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카라지회가 주장해 온 노동조합 탄압이나 표적징계가 없었음을 의미하고,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표적징계와 노동조합 탄압이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정으로 활동가 2인에 대한 징계와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징계와 노동조합 활동과의 무관성이 입증됐다. 이제부터 노동조합 탄압 프레임에서 벗어나 본연의 동물권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당징계 구제 신청이 인용된 점에 대해서는 “판정문을 신중히 검토한 후, 내부 인사 절차를 개선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라 노조(민주노총 일반노조 카라지회)는 부당징계 인용에 초점을 맞춘 보도자료를 24일 배포하고, 2명의 활동가에 대한 3개월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라 노조에 따르면, 김나연·최민경 활동가는 지난해 11월 10일 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한 직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의 표면적인 이유는 대표에 대한 항명·조직문화 훼손 등이었다고 한다.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김선기 처장은 “3개월 정직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어 선량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 행위”라며 “부당징계로 판단된 이상 카라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면 받았을 임금 총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카라 전진경 대표가 두 조합원의 징계를 위해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고현선 지회장과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우희종 위원장(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을 전진경 대표가 고소한 것에 대해 “후원자와 시민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소송비로 유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권행동 카라 더함 노동조합(이하 카라 더함노조)도 입장문을 배포했다.

카라 더함노조는 “부당징계 인정 판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카라 지회(민주노총 카라지회)가 징계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고 카라를 동물학대 단체로 전락시킨 행위는 결코 상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설립된 카라 더함노조는 민주노종 카라지회와 다른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카라 더함노조는 “활동가 2인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청구를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을 환영한다”며 “한 달 이후에 나오는 구체적인 판단 사유를 확인하는 즉시, 카라 사측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노총 카라지회에 대해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민주노총 카라지회가 벌인 행동들은 부당징계 인정 판정으로 결코 상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라 지회가 노조탄압 프레임을 씌워 카라를 졸지에 부도덕한 단체로 만들고, 동료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하여 추스를 수 없는 고통을 입혔으며, 외부 세력과 결탁해 카라에 동물학대 단체, 회계부정 단체라는 엄청난 오명을 씌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더함노조 측 입장이다.

카라 더함노조는 “우리 단체가 부도덕한 단체, 동물학대 단체가 되어버린 현실을 여전히 직시하고 있다”며 “인사위원 및 증인, 참고인에 책임을 묻는 민주노총 카라지회도 자신들이 7개월 동안 해온 행위에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카라 활동가 징계는 ‘부당’, 부당노동 행위 주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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