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 돌고래 불법 반입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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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6 거제씨월드 기자회견
(자료사진) 20일 동물보호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거제씨월드 돌고래 수입 반대 기자회견 모습

동물자유연대가 거제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장을 앞둔 돌고래 체험시설 ‘거제씨월드’의 건축법 위반 혐의 재수사를 촉구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거제씨월드 측이 승인 없이 돌고래 4마리를 공사 중인 건물 수조로 반입한 것을 확인하고, 건축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하지만 담당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지난 19일 부산고등검찰청으로 항고했다.

검찰 측은 사용승인 전에 돌고래를 반입한 것은 인정되지만, 건축법은 사회구성원인 사람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돌고래 이외의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돌고래를 관람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측은 사람만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무혐의 취지를 이해할 수도 없지만, 돌고래를 수조에 들여왔다는 것은 이들을 돌볼 사람(사육사)들이 드나들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돌고래를 수조에 보관한 행위는 해당 건축물이 목표로 하는 ‘돌고래 관람∙전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건물의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환경 시민단체들은 20일 거제씨월드가 일본 다이지만에서 돌고래를 수입하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 다이지는 돌고래 무리를 만으로 몰아넣고 작살로 찔러 죽이는 잔인한 포획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다.

 

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 돌고래 불법 반입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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