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이하 농진청)이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1일부터 실시된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에 따르면, 분만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분만 후 5일부터는 분만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분만틀의 평균 넓이는 약 1.1㎡로 어미돼지가 앉았다 일어서기만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좁다.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에는 '어미돼지가 분만 5일 후 최소한 한 방향으로 쉽게 몸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 외에도 '새끼돼지가 압사되지 않는 구조 또는 압사를 방지할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분만 예정일 7일 이전에 어미돼지를 분만실로 옮기지 말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진청 측은 "이번에 개발한 사육시설은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에 맞으면서, 일반 농가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며 "가변식 구조로 되어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관리가 편리할 뿐 아니라 추가 면적 없이 기존 돈방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농진청 축산환경과 전중환 연구사는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맞는 시설로 기존 분만 돈방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축산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가로 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양돈농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은 46개 농장은 전부 산란계 농장이다. 농진청이 개발한 사육시설이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에 도움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