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 의결, 카라지회 “입틀막 총회, 절차 하자”

임시총회에서 찬성 79표, 71표로 전진경 대표 연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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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 대의원 임시총회 공고문 발췌

동물권행동 카라(KARA)의 내홍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카라가 10일(목)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들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전진경 대표는 찬성 79표, 반대 71표로 연임이 확정됐다.

카라는 올해 초 이사회를 통해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의 연임을 결정했다. 이후 ‘셀프 연임 논란’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동물권행동 카라지회(민주노총 카라지회)가 “원칙대로라면 전진경 대표 및 이사의 임기가 2024년 3월 12일 종료됨에 따라 2월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표 및 임기가 종료되는 이사들의 선출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했으나, 이사회 밀실 회의에서 자신들의 연임을 스스로 결정하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카라 사측은 정관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카라 정관 ‘제12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에 따라 임원 선출은 원래 총회 의결사안이지만, 정관 ‘제15조(임기)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의거, 이사회에서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스스로의 연임을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관에 따른 절차였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설명에도 카라지회는 계속해서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의 연임 결정은 셀프연임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카라지회와 발을 맞추고 있는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7월 서울지방법원에 전진경 카라 대표와 임순례 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총 6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표 및 이사들의 연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되자 카라는 9월 12일 임원 연임의 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정관 해석에 충돌의 여지가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한 재신임 총회 성격을 띠었다.

임시총회가 공고된 이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카라지회와 공대위가 “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에서 연임 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대표와 이사진이 셀프 연임의 정당성을 추인받기 위해 뒤늦게 졸속으로 총회를 연다”고 비판한 것이다.

카라지회는 “후원회원의 참관도 금지됐다. 회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민주적 총회가 아니라 오로지 사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절차적 과정을 만들기 위한 행사”라고 비판하며, 카라지회 소속의 한 대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총회 당일까지도 갈등은 이어졌다.

오프라인 대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총회가 온라인 총회로 갑자기 바뀐 것이다.

카라가 공개한 대관취소 통보 문자

이에 대해 카라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가 총회 장소 앞에서 집회 신청을 한 사실을 대관업체가 알게 됨에 따라 불상사를 우려한 대관업체로부터 대관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불가피하게 온라인 총회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대관업체로부터 발송된 대관 취소 문자도 공개했다. 문자에는 “당일 저희 기관 앞 집회 신고가 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관규정에 따라 대관은 최종 반려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카라지회는 “노조가 집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관 취소가 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사측의 경호업체 고용으로 인해 대관 취소됐다”며 “사측은 총회 소집 공고 내용과는 다른 장소와 시간으로 혼란을 가중하면서, 대관 취소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시총회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카라지회의 피켓시위(@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조합 SNS)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된 임시총회를 통해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은 연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라지회가 임시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카라지회는 “(온라인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170명은 누구도 정식으로 회의에서 발언할 수 없었다. 회원들은 발언권을 달라고 애타게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며 “간신히 마이크를 켜게 된 활동가는 곧바로 차단당했다. 셀프연임에 이은 입틀막 총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회는 정당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다”며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은 민변 노동위 카라노조 법률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또 법원에서 다투려 한다”고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카라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 의결, 카라지회 “입틀막 총회, 절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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