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양형기준안 마련..반복 범행하면 가중, 심신미약은 감경
특별조정 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처벌
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이 만들어졌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일(금)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제9기 양형위원회는 2년의 임기 동안 하반기(2024. 4. 27.~2025. 4. 26.) 수행 과업으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의결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해왔다.
이날 마련된 동물학대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원의 형량이 권고된다. 감경하면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100~700만원, 가중하면 징역 8월~2년 또는 벌금 500~2000만원이 권고된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징역 2~10월 또는 벌금 100~1000만원의 형량이 권고되고, 감경하면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가중하면 징역 4월~1년 6월 또는 벌금 300~1500만원이 권고된다.
참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솜방망이 처벌이 줄어들 것”
특별조정 거치면 법정 최고형(징역 3년)까지 가중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동물학대범죄의 처벌이 약하고 대부분 불기소, 벌금형에 그치자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양형기준 설정으로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지난해 5월 양평 대규모 개학살 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의 동물보호법 법정최고형이 선고되는 등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에서 양형기준이 오히려 판사의 선고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실제 이날 공개된 권고 형량범위안도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권고하고 있다(가중 시 각각 최대 징역 2년, 최대 징역 1년6월의 형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특별조정을 거치면 형량범위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2가지 유형 모두 특별조정을 거치면 동물학대범죄 법정 최고형까지 형량 범위가 높아진다(동물을 죽이면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등이 포함됐다.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 등이 포함됐으며,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에는 ‘상당한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이 설정됐다.
심신미약도 감경요소 중 하나다.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법정형, 그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며 “각 유형 모두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마련된 동물학대 양형기준안은 내년 1월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권고 형량범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