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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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2024년 11월 1일 제135차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이하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이하 ‘양형기준안’)을 심의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위원회는 동물학대범죄(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고통 내지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였고,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또한 설정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오랫동안 비판되어 왔던, 양형기준 부재에 따른 법원(법관)간 상이한 형량 실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에서 심의한 양형기준안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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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권고 형량범위가 대체로 낮다.

양형위원회가 심의한 양형기준안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동물학대범죄의 경우 동물보호단체와 언론 등에서 많이 지적하여 왔듯이, 그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대체로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범죄의 잔혹성과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실형과 같은 엄벌이 요구됨에도,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이러한 기존 형량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권고 형량범위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이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는데(현재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법정형은, 1 유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 유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양형위원회가 심의한 양형기준안상 권고 형량범위는 전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그 필요성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의된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감경, 기본, 가중 모든 영역에 걸쳐 2~6개월씩 상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이 정도는 되어야 처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양형위원회에서 심의한 양형인자에는 동물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양형인자란 권고 형량범위 내 권고 영역(감경·기본·가중)을 결정(특별양형인자)하거나 그 권고 영역 내 선고형을 결정(일반양형인자)하는 요소인데, 양형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한 양형인자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과 같은 가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그래서 오남용될 수 있는) 감경요소가 포함되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범죄를 처벌토록 함으로써 주요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법학에서는 이를 보호법익이라 부른다)중 하나가 동물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성인데, ‘처벌불원’은 응당 동물이 할 수 없는 의사표시기에 결국 이는 주인과 같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동물이 아닌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혹은 용서한다)는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감경(감형)요소로 삼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아울러 (실질적 내지 상당한) ‘피해 회복’의 경우에도, 이는 주인과 같은 사람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해자는 주인과 같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보거나 심지어 그렇게 하지도 않고 돈을 공탁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충분한바, 이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법익에 반할 수 있어 감경요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이를 유지하더라도 ‘피해동물에 대한 치료 등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 회복’처럼 피해동물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집행유예 기준이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양형위원회는 집행유예 기준에 여러 참작사유를 두었는데, 그 중 긍적적 참작사유에 양형인자와 같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참작사유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동물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보호법익에 반하기에 이를 제외하거나, 남기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동물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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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가 심의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당안은 2025년 1월 전체회의에 한번 의결을 거치고, 2025년 1~2월에 공청회,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2025년 3월에 최종 의결되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가 이제라도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도입하려는 결정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도입이 되면 전국에 있는 동물학대범죄 사건과 그 재판에 영향을 미쳐 그 영향력은 광범위할 것인바, 도입 시작부터 제대로 된 논의와 숙고를 거친 후 필요한 보완이 이루어진 뒤 시행됨이 바람직하다.

아직 양형기준안의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는 2025년 3월까지는 시간이 있다. 많은 분이 관련해서 좋은 의견과 시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위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를 목소리로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형기준안에 많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의견수렴절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촉구드린다(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면 다시 수정되기까지는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동안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동물이 끔찍하게 고통받고 죽임을 당했다. 발표된 양형기준안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이나, 앞서 언급하였듯 이 또한 완전하지 않기에, 곧 있을 의견수렴절차(공청회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뒤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부디 그렇게 시행된 이후에는, 동물학대범죄가 책임에 비례하여 엄정하게 처벌되고, 그 결과 이유 없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동물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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