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확정..7월 1일부터 적용

양형기준 마련된 것은 의미 있으나, 권고 형량범위 낮게 설정된 것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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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37차 회의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동물학대 양형기준)이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기대 이하의 낮은 형량 선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권고 형량 범위가 낮게 설정돼서 아쉽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24일(월) 제137차 전체 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여 확정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제136차 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안(원안)을 의결했고, 이후 공청회 개최(2월 17일) 및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위원회에 그간 접수된 관계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심의하여 이번 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제1유형(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과 제2유형(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으로 구분되어 설정됐다.

제1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원의 형량이 권고된다. 감경하면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100~700만원, 가중하면 징역 8월~2년 또는 벌금 500~2000만원이 권고된다.

제2유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2~10월 또는 벌금 100~1000만원의 형량이 권고되고, 감경하면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가중하면 징역 4월~1년 6월 또는 벌금 300~1500만원이 권고된다.

가중 권고 형량조차 현행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보다 낮게 설정된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죄 처벌 규정은 제1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유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를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 모든 영역에 걸쳐 2~6개월씩 상향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동물학대 양형기준 때문에 오히려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 특별조정을 거치면 형량범위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2가지 유형 모두 특별조정을 거치면 최고형까지 형량 범위가 높아진다(각각 3년형, 2년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됐다.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집행유예 기준

유일하게 수정된 부분*은 특별감경인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 부분이다.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문구가 추가됐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양형위원회는 이에 대해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타인 소유 외의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을 유도하기 위해 원안의 ‘실질적 피해 회복’ 정의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공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피해동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소유이거나 무주(無主)인 경우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시켰다면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확정된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적용된다.

한편,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것을 뜻한다.

수년 전부터 동물학대범죄의 처벌이 약하고 대부분 불기소, 벌금형에 그치자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동물학대 범죄에 법정 최고형(징역 3년) 선고가 나오면서 양형기준이 오히려 선고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확정..7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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