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 187마리 구조…수의사 100여 명 힘 보태
루시의 친구들, 경북 안동 산불 피해 구호 활동 마무리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지역에서 진행된 동물 구조 및 구호 활동이 마무리됐다.
동물권단체 연대체 ‘루시의 친구들’이 “4월 6일부로 활동을 마무리했다”며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화상, 탈진, 유실 등 위기에 처한 동물 187마리를 구조했고, 이 중 상당수는 보호자가 확인되어 치료 후 인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시의 친구들’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도로시지켜줄개, 코리안독스, KK9레스큐, TBT레스큐 등이 함께하는 동물보호단체 연대체다.
‘루시의 친구들’은 산불 직후 긴급 현장 대응팀을 꾸려 안동시에 동물긴급진료소를 마련하고, 구조된 동물들을 치료하고 보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안동시와 함께 ‘동물복지상황실’을 종합합동 상황실 내에 최초로 설치·운영하며 민관 협업의 대표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행정기관과 핫라인을 개설해 실시간 구조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활동에는 100여 명의 수의사를 비롯해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20여 개의 기업이 힘을 보탰다.
특히, 수의사들의 경우, 대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국경없는수의사회,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 등 여러 단체의 현장 진료 및 자문·지원이 있었다. 이외에도 40여 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현장을 찾아 동물들의 입원 및 외상 치료에 적극 협력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한 활동가는 “수의사분들이 오로지 동물만 보고 아무런 지원 없이 사비를 털어 현장으로 달려와서 활동해 주셨다”며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루시의 친구들 안동 산불 피해 동물 구조 및 구호 활동 참여 동물병원 : 24시더휴동물의료센터, 24시범어동물의료센터, 24시본동물의료센터, 24시분당리더스동물의료원, 24시블레스동물메디컬센터, 24시스탠다드동물의료센터, 24시연희동물의료센터, 24시잠실on동물의료센터, 24시휴동물의료센터, 24타임즈동물의료센터, FM동물메디컬센터 김포점, SD동물의료센터, SNC동물메디컬센터, SUN동물병원,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경북대학교 동물병원, 광교우리들동물병원, 광명24시아이디동물의료센터, 군포 솔동물의료센터, 그린벨동물의료센터, 넬동물의료센터, 다솜동물메디컬센터(금정), 다솜동물메디컬센터(본원), 대구죽전동물메디컬센터, 대구탑스동물메디컬센터, 동물메디컬센터W, 동인동물병원, 바른걸음외과동물병원, 박순석동물메디컬센터, 송정동물의료센터, 수원24시본동물의료센터, 스타동물병원, 안양본동물의료센터, 여울동물병원, 용인죽전SKY동물메디컬센터, 이성준동물병원, 이승진동물의료센터, 이플동물병원, 충현동물종합병원, 카라동물병원, 평촌다온동물병원


정부는 응급 처치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했고, 시민 약 300명이 온라인으로 피해 동물을 제보했다. 또한, 수색, 이송, 진료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헌신했다.
“반려동물 동반피난법 제정해야”
루시의 친구들은 민·관·전문가·시민이 신속하게 협력해 187마리의 생명을 살려낸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시 동물보호 시스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루시의 친구들 측은 “(재난 시) 현장 중심의 동물보호 실천 모델을 구축한 셈”이라며 “일회성 구조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복구 단계에서도 사람과 동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마당개 중성화 및 방사 후 청정지역 조성 ▲사육 환경 개선 ▲동물등록 확대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사업(TNR) 지원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에 나설 방침이다.
무엇보다, ‘루시의 친구들’은 이번 산불 대응을 계기로 재난 시 동물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피난법’ 제정을 공식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서명에 2,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다. 루시의 친구들은 이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사회적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루시의 친구들’ 관계자는 “동물은 공동체의 일원이고, 재난 속에서 이들의 생명을 함께 지켜내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반려동물 동반 대피 제도, 재난대응 동물보호 매뉴얼 마련, ‘반려동물 동반피난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소유자 등)는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그러나,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목록을 만들고 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을 뿐,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 할 수 있는 시설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 봉사동물을 제외한 일반 반려동물이 보호자와 함께 동반 입소할 수 있는 대피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가 위기 상황임에도 대피소 입소를 거부하거나,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보호자만 대피했다가 반려동물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 : 루시의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