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유기견 방치 `대박이 사건` 울산, 책임 공무원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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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다 결국 사망한 ‘대박이 사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가 지난달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된 것.

지난해 11월 8일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서 피를 흘린 반려견 1마리가 신고되자 당시 중구청 당직자였던 A씨가 구조했다. 반려견이 부상을 입은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중구청 내 케이지에 보관됐고, 다음날 뒤늦게 반려견 주인이 수소문 끝에 찾아와 동물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치료시기를 놓쳐 숨졌다.

이후 해당 반려견이 이미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개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비난이 쇄도했다.

당시 중구청은 해당 직원을 견책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했고, 울산광역시에 징계처분 취소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지난 8일부터 중구청 홈페이지에 징계취소를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징계처분 취소는 징계를 결정했던 중구의 입장과 상이하며, 담당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면서 “대박이 사건 이후로 당직실에 유기견 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비치하는 등 대응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다친 유기견 방치 `대박이 사건` 울산, 책임 공무원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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