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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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절단기로 우리 자르고 개, 닭 구조

적법한 절차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의 유죄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사육장의 잠금시설을 부수고 개, 닭 등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42세·여)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8월에 열린 1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열악한 상태의 동물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 며 "당시 동물들의 상태가 무단으로 구조할만큼 긴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2011년 11월, 과천에 있는 한 주말농장에서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구조한 뒤 포천의 한 동물보호소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주인의 허락없이 절단기로 동물 우리를 자르고 동물을 꺼내간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동물들은 빈 사료통과 함께 배설물이 가득한 철장에 갇혀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개소주' 등 식용목적으로 사육되는 곳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박대표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의도와 상관없이 주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동물을 훔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작년 8월 1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소유자의 허락없이 동물들을 꺼내 간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위급한 상황이어도 법을 어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과 `생명체인 동물을 개인 소유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부터 잘못된 것` 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구조 가능한 동물을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없는 동물로 제한(14조)하고 있지만, 동물의 소유자 역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7조)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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