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남양주 불법 개 도살장 경찰 고발
동물보호법 위반 및 가축분료 불법 처리,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조영훈 기자 labeatz@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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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남양주 진접읍에 위치한 개 도살장 현장을 조사하고, 해당 도살장을 동물보호법,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살장 현장 조사에는 남양주시청 환경과 관계자와 광진경찰서 경사가 동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백여마리의 개, 도살 후 발생한 피 및 배설물, 신체장기 등이 뒤엉킨 오폐수가 발견됐고, 다른 개에게 물어뜯긴 상처가 곪아 있거나 병들은 것으로 보이는 개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동물자유연대 측은 전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또한 “개 도살장에서는 목을 매달거나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학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개 도살장에서는 유기동물이나 집에서 기르다가 팔려간 동물도 발견되는데, 도살장에 유입되었다고 학대행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 개 도살장을 고발하는 활동을 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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