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를 샤워기로 씻기는 장면을 내보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드라마 ‘연애의 발견’ 측이 공식 사과했다.
연애의 발견 제작진은 “어린 토끼를 물로 씻기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젖게 만든 것은 제작진의 무지와 부주의의 결과임을 통감한다”며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물과 관련된 제작과 표현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애의 발견 1회에서는 술에 취한 여자 주인공(정유미 분)이 길에서 토끼를 우연히 발견한 뒤 집으로 데리고 와 샤워기로 목욕을 시키는 장면이 방영됐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연애의 발견 제작사인 ‘JS 픽쳐스’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동자연 측은 “방송 직후부터 20일 오전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JS 픽쳐스와 KBS에 사과 방송 및 사용된 토끼의 생존 여부 확인을 요구했는데, 20일 오전 JS 픽쳐스로부터 ‘토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확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전달받았다”며 “방영된 행위로 동물이 폐사한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감안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촬영에 의해 토끼가 죽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은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동자연 측은 “토끼 치료 임상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들로부터 ‘방영된 행위는 토끼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들었고, 제작사가 ‘생사를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살아있는 생명을 촬영 소품으로 사용하면서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처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