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살생 스트레스로 여고생 자살···학교 측 잘못 인정해야˝
KARA `교육청과 해당 고등학교, 잘못 인정하고 시인해라`
수의사를 꿈꾸던 한 고등학생이 쥐를 사육하는 동아리에 가입했다가 3개월 동안 700여마리의 쥐를 죽인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모(15세) 학생은 올해 3월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한바고)에 입학했다. 1년 넘게 쥐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던 김 모 양은 한 동아리방 입구에 적힌 ‘애완동물의 집’이라는 문구를 보고 마음껏 쥐를 기를 수 있을 거라 생각, 해당 동아리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동아리는 마우스와 랫드 등 쥐를 사육한 뒤 CO2 가스로 질식사 시킨 후 파충류의 먹이로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3개월 간 700여마리의 쥐를 죽여야만했던 김 모양은 결국 올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모양이 아버지는 이 사건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에 제보했고, 카라 측은 10월 초 충북 교육청 교육감 앞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뒤 10월 23일 실제 면담이 성사됐다.
면담시 교육청 측은 교육청 장학사가 한바고를 점검했다며 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카라 측에 건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바고 측에서 동아리 활동을 중지시킴 ▲동아리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함 ▲대부분의 쥐를 정리함(20여마리 남음)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카라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사와 통화를 진행했다.
카라 측은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자 동아리 담당 교사와 통화하던 중, 동아리 교사가 식약처에서 실험동물 법규와 관계하여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고,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신문고에 질의하여 동물보호법으로도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동아리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요구했다는 점에 대한 자각은 없는 듯 했다”고 덧붙였다.
카라는 이와 함께 “충북 교육청과 한바고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무감각에서 오는 생명경시 풍토로 인해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