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반려견 금지법 추진 `반려견 산책시키면 태형 74대 또는 벌금`
등록 2014.11.12 20:07:45
김성민 기자 noadsm@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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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애완견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가디언 신문에 따르면, 이란 의회 의원 32명이 ‘반려견을 소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킨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금지 법에 대한 표결을 추진하고 나섰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지규정을 위반한 시민은 74대 이상의 태형이나 30~300만원(한화기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발의된 법안에는 “개나 원숭이 등의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공중보건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에게 불안감을 주며, 이슬람 문화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지가 적혀있다.
한편, 이란 의회의 반려동물 금지법 추진은 반려동물 문화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법 추진을 통해 서방국가와 갈등의 불씨를 새롭게 당긴다는 것이다.
한편, 이란 의회에서는 반려견 금지를 지지하는 보수파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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