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는 시기상조..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안)에 대한 의견 발표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란 ‘반려동물의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 비용을 내고 동물보호소에 위탁하면, 시에서 해당 동물을 관리하여 입양처를 연결해주는 제도’다. 사육포기 동물을 지자체에서 관리함으로써 길거리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서울시 2020 동물복지계획’에 최초로 포함됐으며, 최근 발표된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도 포함됐다.
서울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는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사육포기동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공개토론회도 개최된 바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측은 이 제도에 대해 “이 제도가 성공한 해외 사례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협력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시행가능한 선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범위를 넓혀 시행할 경우에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자원 및 시설의 부족 부분이 충당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아직 한국의 실정상 해외의 성공 사례처럼 이 제도를 도울 수 있는 여력 있는 단체나 활동가를 찾기 힘들다는 것.
카라는 또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는 인간 중심의 유기동물의 관리편의가 아니라 동물보호라는 대의의 추구에 기여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이며 책임 있는 평생양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유기동물 문제 해결의 원칙이자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명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카라 측은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라는 명칭은 동물은 사육되는 것이며, 불가피 할 경우 지자체 등에게 인계(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인 바, 이 제도가 지향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는 다른 용어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명칭의 예로 ‘반려동물 평생양육 연계제’를 들었다.
사육포기동물의 보호기간은 30일, 인수시 수수료는 30만원(1일에 1만원)을 권장했다.
한편,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버동수)의 명보영 수의사 역시 “인수제도는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 동물복지 선진국의 경우 유기동물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 있고, 동물판매업, 동물번식업 등이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있으며 유기동물보호소 역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 다르다”며 카라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래는 사육포기동물 인수제에 대한 카라의 의견 전문이다.
카라는 사육포기동물 인수제가 위기 동물들을 위한 차선책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동물보호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 다른 제도들과 함께 동물보호에 기여할 부분이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기여도는 크고 부작용을 줄일 방법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인수제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마련해야 할 제도나 인프라, 우선되어야 할 캠페인과 제도 제정을 위한 논의는 충분했는지, 제도의 실시와 함께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자의영역에서 기여할 부분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국 RSPCA의 경우 2009년 기준 7개 수의병원 및 43개 동물진료소에서 230,000마리의 동물을 진료하고 51개의 동물입양센터에서 연간 70,000마리의 유기동물 입양을 함. 우리나라에는 이런 막강한 역량의 동물보호 인프라를 가진 민간단체나 지자체가 없음
동물사육포기 및 유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동물판매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판매업 종사자들이 입양예정인 보호자들에게 전문적인 설명을 해줄 만큼의 동물에 대한 이해, 동물 복지적 차원의 사육 방식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입양이 되기 전 판매 단계에서 동물을 등록하여 이 동물이 유실 또는 유기되었을 경우 판매업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유실될 경우 판매처까지 역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소유자들에게는 강력한 중성화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수를 늘리지 않도록 계도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상식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기적인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충동적인 구매 및 입양을 방지하는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도 가족을 부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감이 필요하며 그 속에는 진료비, 사료비, 용품 관련 기본적 비용 부담이 포함됨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기동물에 대한 고민과 많은 연구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 카라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선진 정책을 지향하는 서울시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가장 앞서가는 동물보호 정책 실현의 주체로서 서울시가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실시로 나타날 ‘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 예상하는 ‘효과’가 ‘부작용’을 상회할 수 있는 범위/규모 내에서의 현 상황에서 동물보호에 기여 할 수 있는 정교하고 현실적인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