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문정림 의원,정책 간담회 개최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판매 금지 명문화...통과 시 동북아 최초 입법 사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발의(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됐다.
문정림 의원실과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번 법안 발의를 기념하여 11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명존중 가치 확립을 위한 동물과 인간 공존의 장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동물자유연대 회원인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동물실험 반대 작품 전시 ▲화장품법 개정안 경과 설명 영상 상영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글로벌 백만인 서명 운동 결과지 전달식 ▲개정안 발의 취지 및 내용 소개(문정림 의원) ▲발제 발표 1(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화장품동물실험 금지 입법 현황 – 닉 팔머 CFI(Cruelty Free International) 정책이사) ▲발제 발표 2(화장품 동물실험 입법운동 경과 및 법안 가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 이형주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국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닉 팔머 전 영국 하원 의원(동물실험반대 국제 비영리기구 CFI 정책이사)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정진경 이사,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전무 등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문정림 의원은 “3월 11일은 지난 2013년 유럽연합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법을 통과시킨 날로, 이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을 개정법안 발의일로 정하고 발의 기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생명존중정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번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적절한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이상과 현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안인 만큼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새누리당에서도 적극 검토·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북아 최초의 입법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