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에서 목줄 안한 반려견, 배설물 방치한 보호자 단속실시
1차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성남시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탄천에서 목줄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9조 18명의 단속반을 꾸려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탄천 내 반려견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거나, 반려견의 배설물 수거를 하지 않으면 1차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은 5만원이지만, 지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인상된다. 2차 적발은 7만원, 3차 적발은 10만원이다.
성남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계도기간을 미리 거친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는 벌금을 내시게 되니 꼭 지켜 주세요>라는 말과 함게, 반려견 목줄 착용과 배설물 치우기를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와 함께 반려견 놀이공간을 탄천 코리아디자인센터 앞(750㎡),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 물놀이장 상류(825㎡) 등 3곳에 마련해 반려견들이 목줄을 매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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