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기소권고..동물학대 처벌 강화 법개정 이후 첫 정식재판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A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동물학대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강화 이후, 동물학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동물학대를 인정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의견을 받아들여, 용의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자신의 집에 침입한 이웃집 소유 로트와일러를 나무자르기 용 전기톱으로 살해했다. 로트와일러 보호자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살해된 개의 사진이 유포되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A씨는 살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였다. 특히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동물보호법 상 의무인 목줄과 잎마개 모두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뜨거운 논란')
검찰은 신중한 동물보호법 적용을 위해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20세 이상 9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두시간 여의 토론을 거친 후, 해당 행위를 동물학대로 결론짔고,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법 조항은 점차 강화돼 왔다.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아닌 단순 재물손괴죄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동물보호법 학대처벌조항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만큼 이번 정식재판이 우리 사회 동물학대 확산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