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명 원고인과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진행
공장식 축산이 행복추구권, 환경권, 생명·신체의 안전권 등 침해 주장
녹색당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30일 서울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녹색당과 카라는 헌법소원을 통해,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는 축산법 제22조와 관련 시행령 조항 등이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장식 축산이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다량의 가스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유발, 육류과다섭취 유도와 호르몬제·항생제 오남용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도 청구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인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 1억여마리 중 85%가량이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사육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의 대리인을 맡은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의 서지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축산법 상 공장식축산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할 의무와 환경의 일부인 동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당과 카라는 작년 11월 29일 본 헌법소원 준비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이래, 6개월간 1,129명의 시민들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했다. 1,129는 국내 구제역 사태 발생일인 2010년 11월 29일을 상징하는 숫자다.
원고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소원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공장식 축산을 줄이고 동물복지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