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공격한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50대 남성 김 모씨의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선고를 유예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동물학대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3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세 무죄를 선고했었고, 2014년 2심에서는 재물손괴죄만 선고유예 형태로 유죄를 인정했을 뿐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2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행법은 인간과 물건이라는 2분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위 민법 제98조 중 ‘유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당연히 물건으로 규정됩니다.
동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소유주와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물건으로 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 주제는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과 동물의 법적 지위’입니다. 영상을 보고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