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경매장, 온라인 판매를 둘러싼 논란에 해명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경매장 유통과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정부는 법제 정비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 동물복지정책 전담조직 설치, 동물판매업자의 판매 후 책임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경매장 법제와와 온라인 판매 허용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농식품부는 11일 “경매장과 온라인 판매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간 30만마리 유통 핵심 경매장..제도권 관리냐, 유통체계 전환이냐
정부는 현재 전국 19개소의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연간 30만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동물판매업소(펫샵)에 유통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경매장이 반려동물 유통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법제처가 경매장을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리긴 했지만, 일반 펫샵과 운영형태가 확연히 달라 효과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것.
농식품부는 “경매업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수의사 건강검진 의무 등을 도입해 문제 있는 반려동물의 거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경매장 제도를 정비해 합법적인 동물생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불법 번식장에서의 동물생산 및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경매업을 제도화하기보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량생산 대량유통을 전제로 하는 경매유통에서 벗어나 브리더와 입양희망자가 직접 연결되는 동물복지 선진국형 체계를 희망하는 것.
동물자유연대는 “유통과정에서 잠복기에 있던 질병이 분양 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경매장 단계에서 수의사의 건강검진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음성적 온라인 판매 제한 취지..’현장 관리 실효성 없을 것’ 지적도
동물보호단체들은 온라인 판매 허용에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운송규정을 만든다 한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일일이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가족이 될 반려동물을 모니터 앞에서 고르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음성적으로 횡행하는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판매를 허가 받은 동물판매업소로만 제한하고, 판매업 준수사항을 온라인 판매 후 운송상황에도 적합하게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배송과정에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동물판매자가 동물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등 운송기준을 만들어 동물과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