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SBS TV동물농장 ‘강아지 공장’ 편이 방송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아지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뜬장에 갇혀 평생 기계처럼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하는 모견들이 사는 곳,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번식업(동물생산업)의 실상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죠.
특히, 방송에서는 비전문가인 농장주가 마취제 및 수술도구를 갖추고 모견들을 제왕절개하거나, 주사기를 사용해 발정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개에게 정액을 주입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장주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동물의 진료는 수의사법에 의거, 수의사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농장주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바로 수의사법 시행령의 ‘자가진료’ 조항 때문입니다.
법적인 허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정도는 괜찮을거야’라는 안일한 인식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동물의 자가진료는 법적으로 합법일지 몰라도, 또 다른 동물학대 행위 아닐까요?
수의사법의 자가진료 조항,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